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노동절 성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1일 성명을 통해 "1일 8시간 노동원칙을 세우고 학교비정규직에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직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만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일 8시간 노동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조리실무사, 석식영양사의 1일 노동시간은 7시간이다. 돌봄노동자 노동시간은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기본급은 물론 모든 수당을 시간 비례해서 받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도 해야 한다"며 "제주도 학교비정규직이 받는 노동시간 차별을 없애는 노동절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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