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원직 복직’ 판결 불구, 법적 근거 없는 ‘연구위원’발령
대법원, 제주시 제기 행정소송 패소판결…소송비도 혈세로 축내

조지웅 전 지휘자가 30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인근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불법 해고로 물의를 빚은 제주시(시장 고경실)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지웅 지휘자를 원래 직위인 '지휘자'로 복직시키지 않아 ‘안하무인’ 행정이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원직복직 대신 ‘원직(원래직위)’에 준하는 ‘연구위원’으로 발령냈고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래 직위인 ‘지휘자’로 복귀시키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조지웅 전 지휘자는 지난 2012년 3월 6일 전국 공모를 통해 19명 지원자 가운데 3차에 걸친 공개시험으로 상임지휘자로 위촉됐다.

이후 2014년 제주예술단 조례에 의거 실적평가 85점으로 다시 위촉됐다. 당시 조 전 지휘자는 위촉기간 중 유럽자매도시 초청연주, 한국합창대제전 서울예술의 전당 초청연주, 3장의 음반제작, 강원3개 시립합창단 초청연주 활동을 펼쳤다.

이 노력을 인정 받아 평론가협회는 전국 60개 국공립 합창단 중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합창단으로 제주합창단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기간만료와 점수미달을 이유로 2016년 3월 5일 해촉했다. 조 전 지휘자는 김병립 제주시장을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4일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평가기간 부당적용 ▲지휘자 실적 (행정부분, 음악부분) 부당평가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교향악단 소속으로 부당 변경한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조 전 지휘자는 제주시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한 번도 패소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주시는 ▲지휘자는 근로자 아니다 ▲계약 기간2년 이후 갱신기대권(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계약이 연장될것이라는 기대를 갖을 권리)이 없다 ▲지휘자 평가와 점수는 공정했다 ▲지휘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이 신의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시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원직 복직을 약속했지만 돌연 입장이 변했다는 것이 조 전 지휘자 주장이다.

그는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5일 제주시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 등을 만났다. 근데 담당 공무원들이 ‘복직계획도 없고 법을 따를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2년간 소송을 이어 왔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 당황하고 황당해서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복직신청서만 제출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시는 연구위원으로 복직시켰으니 원직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원직복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해 제주시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시는 지난 3월 5일자로 나를 평가하지도 않은 채 해고했다. 제주시 요청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해외심포지엄 등 활동 자료를 200장 분량의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했다”며 “분명 당시 ‘연구위원으로서 낸 실적이 아니라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 연구한 결과를 제출했다’고 했다. 근데 이를 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6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서, 기존 지휘자가 있는 만큼 연구위원으로 복직시켰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불완전한 복직’이라고 판정해 제주시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은 됐는데, ‘원직복직’을 두고 변호사, 노무사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절대 법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심도 있는 자문 내용이 나오면 다시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재계약을 위한 것이 아닌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상임지휘자가 공석이지만 (조 전 지휘자와) 계약이 끝난 상태고 말 못할 내부 사정이 있어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제주시-조지웅 전 지휘자 사건 일지.

- 2016. 5. 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결과

제주시의 지휘자 해촉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로 판정, 1개월 내 원직 복직명령. (제주시는 재심청구)

- 2016. 8. 16. 제주시장 복직명령

원직인 지휘자가 아니고 조례, 규정에도 없는 연구위원으로 발령. -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가림막 설치 후 근무토록 명령.

- 2016. 9. 2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결과

제주시, 제주도의 해고는 물론 지휘자가 아닌 연구위원으로의 복직은 부당판결. 지방노동위원회 제주시에 이행강제금(5백만원)부과 (제주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017. 6. 20. 제주지방법원 판결(민사)

평가당시 공무원들과 제주도는 지휘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원 배상판결 (제주시, 공무원 항소)

- 2017. 7. 21. 서울 행정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의 법리와 주장 모두 기각. - 제주도 패소(소송비 전체와 변호사비 부대비용 배상판결에 제주도 고등법원 항소)

- 2017. 12. 6. 서울 고등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 패소, 대법원 상고.

- 2018. 4. 12. 대법원 판결

제주시, 제주도의 항소 대법관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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