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운송 규정 마련 개정안 발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동수단, 기준 및 처벌근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운송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야생 돌고래 두 마리중 한 마리가 국내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단체는 해당 구청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적절한 운송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대신 이색적인 야생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어캣, 라쿤,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 되고 심지어 택배로 운송이 되는 등 심각한 야생동물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동물은 이동에 민감하며 차를 오래 탈 경우 사람은 멀미를 하지만 동물은 장기간 수송으로 발생되는 ‘수송열’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과 세균 감염에 노출되는 등 생존의 위협에 이를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동물보호법상 운용되고 있는 동물운송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을 부과하는 등 야생동물의 부적합한 운송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해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 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에 대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운송방법 준수 △그 밖에 운송시 준수사항, 설비조건, 운송용기의 규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송방법에 따름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 동물이야말로 법의 사각지대” 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무분별한 수입 뿐만아니라 동물택배와 같은 무책임한 운송이야 말로 동물학대”라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은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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