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 ‘선처’…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제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강도행각을 벌인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깨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과 B군에게 1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양과 B군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양과 B군에게 각각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른 공범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고, 실행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돼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A양 주장을 받아 들였다.

B군은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누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는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군이 제출한 항소 이유와는 별개로 “1심 판결당시에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이르면서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B군이 주장한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과는 별개로 판결을 다시 내렸다.

재판부는 B군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도 가볍지 안하”며 “다만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또한 수용된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 5일, 7일, 8일, 9일 동안 무리지어 다니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 10명을 꾀어내 숙박 업소에서 흉기로 폭행과 금품을 강제로 뺏었다.

이들은 수사결과 피해자들 신분증과 얼굴 모습 등을 사진으로 남겨 협박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 수사결과 6명이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 추가 수사결과 4명이 더해져 총 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이 가운데 3명은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3명은 재학중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은 강취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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